견적서와 공사 범위를 비교한 뒤에도 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언제까지 수리하는지는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방·욕실·창호처럼 일부만 바꾸는 부분 공사는 기존 설비와 새 시공의 경계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접수 방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기간·대상 공정·접수 조건을 적어 두세요.
한 줄 요약: 공사 범위보다 무상수리기간과 하자보수 조항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 교체가 포함된 부분 공사라면 기존·신규 경계의 점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메타 설명 후보: 전체·부분 공사 후 하자보수·AS를 무상수리기간, 계약서, 분쟁해결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다만 계약서 조건이 우선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 글에서 확인할 하자보수·AS 조건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체 공사와 부분 공사 중 범위를 정했다면 하자 조건은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설비 교체가 포함된 부분 공사의 경우에는 기존·신규 경계를 점검 항목으로 남기면 됩니다.
전체 공사와 부분 공사, 시공 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의 대상 공정·기간·예외를 맞춰 읽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유는 공정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FACT-001]
아래 표에서 항목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 항목 | 전체 공사 | 부분 공사 |
|---|---|---|
| 무상수리기간 | 실내건축 1년·창호 2년 [FACT-001] | 해당 공정 기준 [FACT-001] |
| 기록 방법 | 위치·사진 | 기존·신규 경계·사진 |
| 계약 조항 | 무상·유상·규격 [FACT-002] | 책임·유상 조건 |
아래 그림의 비교표 보조를 참고해 계약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만 최종 기준은 실제 계약서입니다.
전체·부분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공사 대상과 기간을 계약서에 대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유는 이름이 아니라 조건이 하자 대응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사별 예외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비교표를 보완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하자보수와 AS 조건은 계약서에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표준계약서는 실내건축 1년·창호 2년·유리 1년의 무상수리기간을 제시합니다. [FACT-001] 다만 실제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상 부주의나 기간 경과로 생긴 하자는 유상일 수 있습니다. 규격에 미달한 제품이 쓰였다면 교체 시공이나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CT-002]
이유는 무상 수리 조건과 유상 범위가 계약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확인 기준은 계약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FACT-003] 이 경우에는 등록 조건을 계약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발생 뒤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하자 발견일·위치·증상·사진을 남기고, 계약서와 접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쟁 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록은 조건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분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입니다. [FACT-004] 다만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피해구제 경로를 검토합니다. [FACT-005] 다만 절차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하자 발견부터 접수까지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확인 체크리스트를 빠뜨리지 않았나요?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을 아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범위·대상 공정 일치
- 기간 시작일·공정 확인 [FACT-001]
- 접수 창구·방법 확인
- 무상 제외·유상 조건 확인 [FACT-002]
- 규격·모델·위치 기록
- 1,500만 원 이상 등록 여부 확인 [FACT-003]
- 합의 불발·피해구제 경로 확인 [FACT-004][FACT-005]
체크리스트 항목을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는 먼저 확인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확인할 조건은 7가지입니다.
하자는 발견 즉시 사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이유는 기록이 하자 확인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공사와 부분 공사, 무상수리기간이 다른가요?
- 짧은 답
- 계약서의 공사 종류가 기준입니다. 이유는 실내건축 1년·창호 2년·유리 1년으로 달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ACT-001]
무상수리기간이 지나면 AS를 받을 수 없나요?
- 짧은 답
-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뒤에도 AS가 가능하지만 유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간 경과·사용상 부주의가 유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격 미달 제품은 교체·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CT-002]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짧은 답
- 기록을 남기고 분쟁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유는 합의 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CT-004][FACT-005]
하자보수 분쟁은 어디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나요?
- 짧은 답
-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CT-005] 다만 청구 전 당사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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